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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소위, '심학봉 제명' 만장일치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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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징계심사소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심 의원 징계안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대로 제명으로 결정했다"며 "안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표결했지만,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심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한다.

의원직 제명은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심 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심 의원 제명안의 윤리특위 전체 회의 통과 가능성은 커 보인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소위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해 제명안 통과에 무게감을 실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 7일에도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심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된 전례는 많지 않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과 1986년 유성환 당시 신민당 의원이 "나라의 국시가 반공주의가 아니라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의원직을 잃은 것이 대표적이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의 제명안이 있다. 강 전 의원의 제명안은 지난 2011년 8월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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