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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미용실 원장과 팀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형사13부 김진철 부장판사)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32) 씨와 팀장 B(32)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미용실 여직원 C(24)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 취한 틈을 이용해 용의자들은 합동으로 간음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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