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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노린 ‘꼼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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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9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장 선거와 관련된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의정활동보다는 정쟁으로 몰아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1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서완석·노순기·전창곤·이상우·오흥우·박성미·이찬기·송하진 의원 등 8명이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회의규칙은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법의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4조는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는 것으로 2011년 개정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의장 선거 결과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최다선 의원으로 하라는 것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선출하게 명시돼 있다.


이들 의원 8명은 현행 의장·부의장 선출 때 출마자가 동수를 득표할 경우 ‘연장자 우선’에 따라 정하는 것을 바꿔 최다선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되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불복해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민선 6기 상반기 의장 선거때 박정채 현 의장(68·5선)과 서완석 전 부의장(61·6선)이 최종투표까지 13대13으로 맞서 결국 연장자 우선 규칙에 따라 박 의장이 당선된 전례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장광진 의원 등 15명은 지난 1일 이 같은 개정규칙을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박옥심 의원 등이 반발해 번안동의를 발의해 지난 8일 재심의 한 결과 부결됐다.


이처럼 운영위에서 개정규칙(안)이 한차례 부결되자 시의회 운영규칙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이 1일 이상인 8명의 서명을 받아 곧 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같은 갈등은 여수시의회 최다선인 서완석 의원을 의장에 당선시키려는 것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은 물론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은 동수일 경우 ‘연장자 우선’을 택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벌써부터 의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해도 너무 한다”며 “의회의 민낯을 시민들에게 보이게 돼 한없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A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으로 서완석 의원을 염두에 두었으나 1년 내내 시의회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어 의원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며 “내년 후반기에도 최다선이지만 의장 당선이 불투명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규칙안은 15일 제16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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