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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사정 대타협, 일자리 창출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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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勞使政)이 마침내 노동개혁 대타협에 성공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포함, 5개항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우리는 이번의 노사정 협상 타결을 사회적 대화 기구의 상생정신을 살린 성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노사정과 국회는 합의사항을 신속히 법제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어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노사정은 쟁점인 근로계약 해지(일반 해고)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와 관련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법제화 과정에서 어떻게 공정한 기준을 만드느냐가 관건으로 남았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합의문을 내놨다. 큰 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를 이룬 셈이다. 근속 연수가 많을수록 많은 임금을 받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대수술할 단초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번 대타협은 노사정이 한 발씩 양보하고 통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사정 모두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대로 내려앉을 만큼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청년 고용 절벽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파국(破局)을 피하기 위해 양보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일반 해고가 당장 법제화되지 못했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도 노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완결된 합의문을 내놓지는 못해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야당은 일반 해고 등의 쟁점에 대해 정부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반발하나 경영계 측에서는 그와 반대의 소리가 나온다. 그렇지만 양보 없는 타협, 진전이란 없는 법이다.

이번 합의가 실질적 노동개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합의문의 구체화ㆍ법제화가 필요한데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정쟁을 벌인다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야당도 반대만을 앞세울 게 아니라 타협의 정신을 살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노사정은 합의문의 구체화, 미비점의 보완에 힘을 기울여 정치권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나아가 개혁의 결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노사정 합의는 노동개혁의 첫발을 떼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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