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본 등과 펀드 교차판매 간소화…아시아서 6번째 서명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이 참여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양해서(SoU)에 서명했다.
11일 정부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방문규 기재부 2차관 참석)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에 이어 6번째 서명국가가 됐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진입과 운용규제 등에 대한 참여국가간 공통규범을 마련해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패스포트펀드는 대상 펀드, 적용규범, 감독권한 등에 있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 차이가 난다. 역외펀드는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 가능한 반면 패스포트펀드는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국 등록절차 역시 간소하다. 역외펀드는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을 심사하지만 패스포트 펀드의 경우 설정국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펀드에 대해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로만 심사한다.
정부는 이번 서명으로 다양한 펀드상품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자산운용산업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상품 선택폭이 확대돼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펀드투자가 가능하고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가간 상호 인증된 펀드상품 출시로 개인의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대응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높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펀드 패스포트 추진과정에서 국내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거나 선도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양해각서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동규범에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패스포트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청산·결제 등 인프라 구축 논의를 선도해 금융 인프라 수출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예탁결제원 주도로 11개국 중앙예탁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펀드거래 표준화를 위한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발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호주, 일본 등 서명국과 긴밀히 공조해 패스포트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며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아시아도 유럽과 같은 단일 펀드시장을 창설하자는 의미로 지난 2010년 9월 호주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2013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후 2014년 4월에는 펀드 패스포트 실무그룹이 패스포트펀드 운용자의 요건, 감독권한 등을 규율하는 공통규범안(consultation paper)을 마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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