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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위' 논란 김무성, 손녀와 국회서 즐거운 한 때 "손녀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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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위' 논란 김무성, 손녀와 국회서 즐거운 한 때 "손녀바보" 사진=김무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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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둘째 사위 마약 상습 투약 전과와 관련해 논란이 된 가운데 과거 손녀와 국회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낸 모습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자가 할아버지 사무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딸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국회를 찾았습니다"라며 "국회 잔디밭에 설치된 과일달린 나무를 보고는 신이 나 뛰어다니는 손자 손녀와 즐거운 한 때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둘째 사위의 마약 상습 투약 전과와 관련해 "혼약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리는 전혀 몰랐다.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되고 그 내용을 알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 차녀의 남편 이모(38)씨는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모된 마음에 '이 결혼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딸이 나한테 '이번 일은 내게 맡겨 달라. 잘못 한 일은 내가 용서하기로 했다. 절대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 맹세했다'며 결혼을 꼭 하겠다고 해서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하고 어떻게든 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면 알지만 부모는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결혼을 꼭 한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 대표는 "분명한 것은 구속돼서 나오고 한 달 정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언론에 노출되는 게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니다"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형도 받았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가 되고 또 형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되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법원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선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에 약하게 되는 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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