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텔레마케팅(T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류지영 미방위 의원은 "자격미달인 TM 영업체가 많고 단순 상호, 연락처 등 기본적 사항만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해 피해가 늘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TM영업을 허용해야 하며, 신고제 보다는 정부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등록제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TM 업체가 5000여개가 넘고, 영업을 하려면 방문판매법에 의해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된다"며 "최근 TM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TM영업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판매법은 방통위 소관이 아니지만, 불법TM이 발생하면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등으로 조사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등록 기준 강화, 위반시 재등록 불허 등을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에 (등록제 전환, 위반행위 적발시 일정기간 재등록 불허 등) 관련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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