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불법 개인과외교습소 적발건수가 지난 2012년 1311건에서 지난해 1949건으로 3년간 4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육부의 '2010년~2014년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일명 '공부방'으로 불리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습과목, 장소, 교습비 등이 변경 된 경우 재차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신고·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2년 1311건, 2013년 1459건, 지난해 1949건으로 3년새 48.6%나 늘었다.
특히 교육감으로부터 신고증명서를 받지 않다가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는 2012년 453건, 2013년 445건, 지난해 618건으로 늘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도 2012년 722건, 2013년 858건, 지난해 97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불법개인과외 교습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행정처분 건수도 2012년 322건에서 지난해 1731건으로 늘었다. 처분내용 별로는 교습정지가 2012년 569건에서 지난해 749건으로 크게 늘었고, 미신고에 따른 경찰 고발도 461건에서 618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개인과외교습자가 미신고로 고발·처벌 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의원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학원가와 소규모 교습소들이 문을 닫고 개인과외로 넘어가 해마다 개인과외교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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