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국세청이 거둬들인 금액은 7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대상자가 조세소송 등 불복을 제기한 규모는 7940억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226건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사상 최대치인 1조2179억원을 추징(부과)했다.
그러나 징수한 금액은 8875억원으로 72%에 그쳤다. 28%인 3304억원은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는 전년인 2013년 1조789억원 가운데 9491억원(88.0%)을 추징한 것보다 떨어지는 수치다.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503억원에서 2010년 5019억원, 2013년 1조789억원, 지난해 1조2179억원으로 7년간 10배가까이 늘었다. 반면 징수율은 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불복사례가 많아지며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불복을 제기한 건수는 226건 중 37건을 나타냈다. 전체의 17.1%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7940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65.2%에 달한다. 이는 대형사건의 불복률이 특히 높음을 시사한다.
박 의원은 "자본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 조세회피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자동정보교환협정 등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은닉수법도 더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커, 가산세를 대폭 올리고 조력자의 처벌도 정범에 준할 정도로 엄벌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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