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전 부처를 통틀어 금품비리로 적발된 국가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경찰청, 교육부, 검찰청, 법무부 순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전체 31개 정부기관의 부과액 113억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8억원(42.2%)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이어 경찰청 21억4000여만원, 교육부 21억3000여만원, 검찰청 11억3000여만원, 법무부 2억4000여만원 순이다.
연도별로 국세청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을 살펴보면 2010년 1300여만원에서 2011년 37억9000여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2년 5억 5000여만원, 2013년 2억 900여만원, 2014년 2억 3000여만원으로 들쭉날쭉하다.
하지만 건수는 2010년 13건에서 2011년 43건, 2012년 23건, 2013년 44건, 2014년 51건으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국세청의 금품비리가 최근까지도 잇따르고 있으며 금품비리 징계부가금 1위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면서 “자체감사·감찰을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방안 등 세무 행정의 불신을 불식시킬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의 징계 사유별 소속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621명 중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49명으로 40%에 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