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두 번째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방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9일 오전 9시50분께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일 오전 0시40분까지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한 뒤 돌려보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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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특혜거래 의혹을 받는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추궁했다. 티엠테크 대표 박모(58)씨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이상득 전 의원의 개입 여부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내용을 토대로 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3차 소환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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