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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대법 “판사 서명 빠진 판결문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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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합의부 재판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부 판사의 서명이 빠져 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면서 1억128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라운지] 대법 “판사 서명 빠진 판결문은 위법”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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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와 관련된 6000만원 상당의 다른 사기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서는 법관 3명 중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었다.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덧붙이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돼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면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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