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 지급을 명확히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계류 증인 비슷한 소송에도 최고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상한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000명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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