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중인 저울에 대해 특별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새우 등 수산물의 중량을 속이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물기가 많은 환경탓에 저울의 고장 우려가 있는 수산시장이 대상이다.
저울의 정확도를 점검하고 저울사용법을 안내, 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를 홍보한다.
고의적으로 저울의 봉인을 훼손해 조작·변조한 경우 중대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며, 단순위반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저울을 개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점조정 등 간단한 조작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저울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실시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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