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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통합 체육회' 2017년 2월 연기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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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인턴기자]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2017년 2월1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49) 의원은 내년 3월 27일로 예정된 통합시일을 연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원만한 통합을 위해서다.

안 의원은 “당초 계획이 리우 올림픽 준비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두 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의 물살을 타야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서 법안 통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순탄하지 못했다”고 했다.


안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안의 통합시행일은 ‘2017년 2월’이었다. 법안소위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반영돼 ‘공포 후 1년’으로 당겨졌고 법안이 지난 3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통합시행일도 2016년 3월 27일로 결정됐었다. 대한체육회는 리우 올림픽 준비의 차질을 내세우며 반발했다. 지난 7월 2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리우올림픽 이후 통합체육단체의 장을 뽑는다’는 내용의 안건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 단체는 그동안 통합준비위 인원 구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개정안에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각각 4명·정부 1명·국회 2명 등으로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법인화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대한체육회의 회장 및 종목별 회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라는 점에서 2017년 2월이 통합 단체 출범 적기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했다.




정동훈 인턴기자 hooney53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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