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상가분양업체가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120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가를 분양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고은타워(옛 아울렛80)에 과징금 2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은타워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광역시 봉무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팸플릿·블로그·신문을 이용해 120개 브랜드의 상가 입점이 확정됐다고 광고했다.
상가 장기 임차인이 미리 확보돼 공실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한 것이다.
그러나 광고 당시 고은타워는 입점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상담만 하고 있었을 뿐 120개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분양을 마감할 때까지 고은타워 상가 120개 중 입점 계약이 체결된 곳은 23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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