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행정자치부가 12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는 무조건 경영평가에서 2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2점이면 2등급까지 등락이 가능해, 사실상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내년 성과급은 없다'고 한 셈이다.
반면 9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의사회 의결 전인 '노사간 합의'단계까지만 달성해도 순차적으로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142개 지방공기업 CEO를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CEO 임금 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당초 예정시간이었던 2시에서 2시간 늦어진 4시에 시작됐다.
지방공기업 노조·민주노총·5678 도시철도 노조 등이 이날 설명회가 열릴 인재개발원 3층 강당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1시간 가량 설명회 장소를 점거했고, 행자부는 오후 3시 30분경 설명회장소를 바로 옆 건물 6층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가 "CEO만 출입할 수 있다"며 신분증·명함을 확인하며 사장단 외 출입을 통제하자 노조 측이 거세게 항의해 대기하던 경력과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오후 4시경 사장단만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설명회는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가점안을 설명한 김주이 행자부 공기업과장은 "연말까지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무조건 경영평가에서 2점을 감점할 것이고 해당 기관은 최대 2등급이 떨어져 전 직원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은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기 도입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빨리 도입하는 순서로 가점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을 찾은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공기업 임금피크제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며 "결국 공무원연금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지방공기업이 전체 기업을 선도해 임금피크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가 이미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앙공기업보다 임금이 적은 지방공기업, 나아가 지방정부 출연·출자기관과 비정규·무기계약직에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들이대면서 이를 강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자부가 내놓은 가점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순위가 상위 15∼25%에 해당하는 기관에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이후 도입 시기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7곳)의 경우 이달 중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 곳(15%)에 가점 1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가점 수준을 낮춰 오는 11월에 도입 시 0.2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설관리공단(광역), 환경시설공단(광역), 기타공사(기초), 시설관리공단(기초)는 11월까지 1점부터 0.2점까지 0.2점 간격으로 20% 규모로 배정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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