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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소비자 폰값 늘고 유통점은 '생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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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하향 평준화…고가폰 구매 어려워
시장 침체로 유통점 연쇄폐점 등 고사위기


[단통법 1년]소비자 폰값 늘고 유통점은 '생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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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은 지난 1년간 이동통신산업의 논란꺼리였다.


이용자 차별이라는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일선 유통망에서는 시장이 침체되면서 연쇄 폐점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본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소속된 12명(새누리당 4명ㆍ새정치민주연합 8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을 만든 국회에서조차 문제의식이 고조돼 있는 만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유통법은 2013년 5월28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등 10명이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법은 의원입법 형식이었으나 사실상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법은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14년 5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지난해 10월1일 시행에 들어간 직후부터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됐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과거와 같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 대신 중저가 스마트폰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좋은 조건을 찾아 이통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대신 기기변경이 증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불러 일으켰으며 유통점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단통법은 시행된지 보름만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였다. 2014년 10월 1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10월17일에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11월에는 한명숙(지원금 상한제 폐지)ㆍ심재철(분리공시제 도입ㆍ지원금 상한제 폐지) 의원도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급기야 올해 3월12일에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를 실시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단통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목소리는 최근 몇달간 잦아드는 듯 했다. 추가적인 법안 발의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도 각종 통계 데이터를 인용해 이용자 차별 해소와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단통법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휴대폰의 구매 부담이 증가했으며 휴대폰 유통 시장이 침체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상한제폐지, 단통법 폐지 등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뿐이었다. 단통법 이슈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일 뿐 언제든지 논란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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