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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에 年12억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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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예우가 적절한 지 다시 논의해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에 年12억원 지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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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두환·노태후 전(前) 대통령 사저 경호 비용으로 연 12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국회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호와 경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에 따라 내란죄로 실형이 확정된 전·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하지만 '경호'는 예외다. 동법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태에서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고 나서도 20년 가까이 경호와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전 대통령에게는 6억7352만원, 노 전 대통령에게는 5억9813만원으로 총 12억7160만원의 사저 경호예산이 투입됐다. 또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 등에 투입된 예산은 약 56억원으로, 매해 약 12억~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노 전대통령을 근접경호하는 직업경찰(전 전 대통령 10명·노 전 대통령 9명)에게 매년 약 12억원이 지급됐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매해 약 2000만~7000만원이 소요됐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매년 2000만원의 경호동 임차료가 지원돼 왔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은 올해 7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재산교환으로 정부소유가 돼 8월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막대한 경호비 지출에도 사저 관련 단속·검거 횟수는 2012년 이후 단 1건에 그쳤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전 전 대통령에게 계산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사례다.


진 의원은 "전·노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군사반란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예우가 적절한 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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