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제주 인근해상 추자도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5년 전에도 표류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단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돌고래호는 사고 후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건조 후 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 바다낚시를 위해 돌고래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모씨는 "2010년 3월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당시 (나는) 선실에 있었고, 전자장비가 고장 난 것을 확인한 뒤 선장에게 물어보니 '길을 잃었다'고 말했다"며 "선장은 당시 나침반도 없이 운항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돌고래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3시간 넘게 표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고 후에도 돌고래호는 지자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돌고래호와 같은 낚시어선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안전 관리 등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 않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은 지자체가 아닌 어선 업자나 선원이 직접 안전점검을 해왔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돌고래호 사고 생존자는 3명, 사망자는 10명이다. 하지만 승선객 명단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실종·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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