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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5년전에도 표류사고…"낚시어선은 안전점검 대상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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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5년전에도 표류사고…"낚시어선은 안전점검 대상 밖" 추자도 돌고래호 실종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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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제주 인근해상 추자도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5년전에도 표류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단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돌고래호는 사고후는 물론, 지난 2008년 건조 후 8년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년전 바다낚시를 위해 돌고래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모(49·수원)씨가 "2010년 3월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당시 (나는) 선실에 있었고, 전자장비가 고장 난 것을 확인한 뒤 선장에게 물어보니 '길을 잃었다'고 말했다"며 "선장은 당시 나침반도 없이 운항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돌고래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3시간 넘게 표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고후에도 돌고래호는 지자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돌고래호같은 낚시어선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안전 관리 등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 않다.


이에따라 낚시어선은 지자체가 아닌 어선 업자나 선원이 직접 안전점검을 해왔다.


돌고래호도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안전 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돌고래호가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해남군은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서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도 낚시어선 사고가 빈발하자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전라남도도 당시 관내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777척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였지만 불법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7시께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해 오후 10시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돌고래호는 오후 7시39분께 추자 예초리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후 연락이 끊겼다.


돌고래호와 같은 시간에 출항한 돌고래1호 선장이 오후 7시50분 기상 악화로 회항하며 돌고래호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오후 8시40분께 해경 추자안전센터에 신고했고 추자안전센터는 오후 9시3분께 해경 상황실에 보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돌고래호 사고 생존자는 3명, 사망자는 10명이다. 하지만 승선객 명단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실종·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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