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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영주권 의혹'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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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어지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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