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어지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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