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의 근원지가 밝혀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는 특정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동문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시영 관련 사설정보지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전문지 기자 신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이야기를 전달한 지방지 기자 신모(28)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지 기자 신씨는 올해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보좌관 회식자리에서 "이시영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당시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동영상을 갖고 있고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중이다"며 "이시영이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틑날 오전 한 자리에 있었던 전문지 기자 신씨는 이 같은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다.
찌라시는 당일 오전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이시영의 소속사는 헛소문을 퍼트린 주범을 찾아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신씨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심문을 받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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