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200억대 탈세 혐의로 유흥업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거액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룸살롱 등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축소로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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