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적항공사, 4년간 총 21건 안전규정 위반 행정처분

시계아이콘00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 4년간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우리나라 7개 국적항공사에서 총 21건의 안전규정 위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2년 6건, 2013년 5건, 2014년 9건, 2015년(8월) 1건이 발생했다. 항공사 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티웨이항공 5건, 제주항공 4건, 대한항공 2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이중 아시아나는 2012년 1건, 2013년 3건, 2014년 3건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처분으로 인해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은 인원만 30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대형 항공사 아시아나가 행정처분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상황"이라며 "아시아나는 위반 사항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객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에 각 항공사들은 반드시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