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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자, 안 된다…시험에 빠진 司試(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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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속법안' 국회 계류, 법조계 논쟁 점입가경…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 등 대안도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계가 '사법시험(사시) 폐지' 문제를 놓고 사활을 건 여론전에 돌입했다.


겉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단체가 대립하는 구도다. 사시 폐지에 찬성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가 4일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법학 교수들은 물론 변호사단체들도 의견 통일은 어렵게 됐다. 한국사회 법조 시스템 방향을 결정할 본격적인 헤게모니 다툼은 이미 시작됐다.


사시 폐지는 법에 명문화된 사안이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는 '2017년 12월31일 사법시험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시 폐지는 시간문제다.

여야 의원들이 사시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놓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 사시가 폐지되면 앞으로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은 모두 로스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법학 석사학위' 동문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놔두자, 안 된다…시험에 빠진 司試(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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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폐론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칼이다.


사시존치론자들은 '로스쿨=돈스쿨' 논리를 전파하며 사법시험이 서민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논리를 편다. 로스쿨 측은 "풍부한 장학제도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15명이 변호사가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등록금, 학비, 생활비 등을 고려할 때 평범한 서민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사시 체제나 로스쿨 도입 이후나 실제 합격생 다수는 부유층 자제, 서울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 출신이 대부분이다. 사시 존폐와 무관하게 서민의 법조인 꿈을 실현할 '희망의 사다리'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론은 로스쿨 쪽에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의 자제(로스쿨 변호사)들을 둘러싼 취업 특혜 의혹도 여론 악화의 원인이다.


로스쿨 측은 "7번의 입시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입학전형이 불공정하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로스쿨 측은 법적으로 결론이 난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정계 법조계 등 고위층 자제들의 로스쿨 입학을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로스쿨 측은 야간 법전원과 온라인 법전원 개설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기존 로스쿨 정원을 유지한 채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개설한다면 대학의 재정수익 확대에 도움이 되는 수단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로스쿨 측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정원 문제부터 견해를 밝혀야한다"면서 "비용문제도 장학금 계획보다는 등록금을 20~30% 낮추는 실질적인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시 존폐문제는 한국의 법조 지형도를 바꾸는 사안이다. 법조계 기득권 확보의 재편을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어지는 이유다. 문제는 법조계가 누적되고 반복된 기존의 문제점은 숨긴 채 상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부패와 음서제의 폐해는 기존 법조계에도 있었다. 로스쿨 역시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해 공익적 역할에 도움을 준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법조계가 상대 잘못을 지적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반성할 때"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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