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금 108억여원, 다음 달 소진 원칙 어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규정과 달리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서 잡수입은 다음 달 임차인 공동관리비에서 공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공단이 원칙을 어겨가며 쌓아놓은 금액은 108억원에 달했다.
2일 국토교통부와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설립 당시인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22개 임대주택 운영과정에서 거둔 잡수입금 잉여금 108억359만원을 아직 공단 통장에 쌓아두고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이 낸 임차료와 관리비, 사용료 외에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운영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이다.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사용료 외에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을 활용한 수익은 잡수입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다. 공용부문·부대시설을 활용한 장소임대, 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운영 수입, 관리비용과 관련된 연체료 수입, 전기료 카드납부 할인금액, 검침수당 등이 잡수입금에 포함된다.
잡수입금은 다음 달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비나 자생단체 운영비, 커뮤니티 활동 지원비 등 임차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때 잡수입금은 관리비 수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순수 관리비와 사용료 수익·비용과 구분해서 회계처리해야 한다. 또 잡수입금 운영과 관련한 내역은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임차인을 위해 다달이 잡수입금을 소진하지 않고 2014 회계연도 결산서에 부채(수탁관리잉여금)로 올린 후 공단 계좌에 분산·관리하다 최근 국토부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국토부는 그동안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수익(108억여원)을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일부를 임차인의 복리증진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공개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단은 전국 관리소에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재 보유 중인 잡수입금을 올해 안에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해주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단 관계자는 "수익이 발생한 다음 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안 하거나 관리소 편의 상 연간 결산으로 해서 여유있게 잡수입금을 운용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관리비와 잡수입금 등을 동일한 계좌에서 관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