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이 오는 10월1일부터 예금·대출 75%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75% 예대비율 철폐를 담은 상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국은 과도한 대출의 폐해를 막기 위해 1995년부터 예대비율을 제한해왔다. 20여년 만에 예대비율 제한을 푸는 것은 연내 금리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커지는만큼 최근 부진한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화된 예대비율은 당국이 유동성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금리 자유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당 예금계좌 원리금에 대해 최고 50만위안(8950만원)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금리 자유화에 앞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5일 인민은행은 기준금리(0.25%포인트)와 지급준비율(지준율·0.5%포인트)을 동시에 인하하면서 '1년 만기 이상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 조치도 내놓았다.
한편 중국 은행감독회 관계자는 중국경제통신에 "75% 예대 비율 규정의 철폐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부담도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지난 5월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동성의 관리·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출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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