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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금투협 임원자리에 부적절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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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야구선수를 축구장에 데려온 꼴이다."


최근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하기로 한 금융투자협회 안팎에서 들리는 말이다.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를 나온 A씨는 다음달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그는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요청했고 최근 '취업가능' 결정을 받으면서 걸림돌을 해결했다.


7개월 동안 비어 있던 자리에 A씨가 오면서 금투협 업무는 제자리를 찾게 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업계 스스로 규제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투협 역할도 커졌다. 그러나 책임자가 없어 업무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자율규제위원장은 금융투자사들의 위규행위에 대해 조사, 제재를 하고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맡는다. 자율규제위원회를 대표해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업계 '암행어사'격으로 전문지식은 필수다. 금융투자업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A씨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질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름만 걸친 임원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황영기 금투협회장은 지난 2월 자율규제위원장 자리를 비상근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쯤이면 '관피아'라는 이름이 슬며시 떠오르기도 한다.


조직 변화를 위해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만 등용해야 한다는 것도 그릇된 순혈주의다. 때에 따라선 다른 업종에 있더라도 인재를 모셔오는 결단이 필요하다.


다만 전제조건은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인사 영입 성공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구선수에게 축구화를 주고 90분을 쉼 없이 달리길 바라는 금투협의 판단이 아쉽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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