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중소기업들이 무료로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적극 강화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상사분쟁 예방 세미나와 법률상담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중재 실무가이드와 국내외 법령정보 등을 중소기업들에게 적시 제공할 방침이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비즈니스 활동에서 법률 리스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한상의와 법무부가 함께 양질의 서비스가 중소기업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