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부인 살해 후 유기 시도한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넥타이로 부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김씨는 직후 "부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전화로 딸과 사위에게 말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자신의 화물차에 실은 뒤 유기하려하다 장모가 걱정이 돼 와본 사위가 이를 발견해 무산됐다.
김씨는 2013년 반찬을 섞어서 보관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선풍기를 던지기도 했다.
1심은 김씨가 자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대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유기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면서 형량을 높였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양형요소에 포함해 김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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