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분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피해자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그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들도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 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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