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육군의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납품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육군 중령 박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LIG넥스원등으로부터 총 80억3000만원 규모의 내부피해계측 장비와 전차자동조종모듈 등을 납품받았다.
내부피해계측 장비는 유도무기인 현궁의 파괴력을 측정하는 장치다. 전차자동조종모듈은 현궁의 목표물인 전차에 장착해 자율 주행이나 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납품 과정에서 제어판 등이 없어 작동이 불가능한 전차 피해 계측 장비를 정상으로 합격 판정하고, 전차 자동 조종 장치 11세트 중 4세트를 업체가 재활용한 걸 뒤늦게 알고 서류를 조작해 손망실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합수단은 이 의혹과 관련,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등 육군 보병용 대전차유도무기인 '현궁'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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