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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획정기준' 합의 불발…'농어촌' 대표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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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축소가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의석수 확보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246석으로 고정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 의석 축소가 불가피해 (농어촌) 대표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농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획정기준에) 녹여낼지 당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의원총회를 열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오는 31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오늘은 (합의 처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안보다 진전된 안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재(54석)보다 줄어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도 현행과 같이 246석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의석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여당은 그 동안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더라도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데 반대해 왔다.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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