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이뤄지며,
인삼종자 자료를 활용해 농가별 개갑여부 등 수시 관리하고, 중국 화물 컨테이너 검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 컨테이너 검색물량을 늘린다.
또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인삼종자 국외유출과 종자업 미등록 판매상을 합동단속한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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