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옛 광명시흥보금자리 해제지구) 내 불법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광명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2015년 4월30일) 이전부터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한 건축물ㆍ공작물ㆍ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 변경한 토지 등에 대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철거나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광명시는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철거 등의 자진이행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하는 경우 1년간 철거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광명시는 앞서 지난 5월1일부터 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해 매일(주말 포함) 특별관리지역을 순찰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불법사항 적발 시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다.
광명시는 앞으로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절차가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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