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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간한 남성이 징역 2년을 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버스안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황모(33)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9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를 탄 뒤 창가 자리에 술 취해 잠든 A(18·여)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다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이르러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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