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30대男, 버스 안에서 잠든 10대女 유사강간…결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30대男, 버스 안에서 잠든 10대女 유사강간…결국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간한 남성이 징역 2년을 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버스안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황모(33)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9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를 탄 뒤 창가 자리에 술 취해 잠든 A(18·여)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다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이르러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