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강남구로부터 분구, 개청했지만 그간 서울시 소유부지에 청사... 민선6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취임후부터 발벗고 나선지 1년만에 이룬 쾌거 ... 구청사부지(16,618㎡) 공시지가 약 1884억원 시가는 약 5000억원 이상 추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그동안 서울시 소유로 돼 있던 서초구청사 부지가 서초구 소유로 이전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8월2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서초구로 이전됐다고 27일 밝혔다.
역대 구청장들이 줄기차게 구청사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하다가 민선 6기에 들어서야 결실을 얻어 서초구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1997년 마련된 분구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신설 자치구의 경우 부지 4000평 한도 내에서 무상양여를 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의 경우 착오 이관시킨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면 구청사를 무상양여를 하기로 하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초구는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 개청하고도 27년간 서울시의 셋방살이를 해온 것이다.
서초구청사 부지는 연면적 1만6618.4㎡(5,027평)으로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인데다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우면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교통 요충이며 도심 속의 공원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재산적 가치도 높아 2015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1884억원이며 현재 시가는 약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업무협력관계를 구축, 해묵은 분쟁을 과감히 털고 오랜 숙원이던 서초구와 시간의 점유재산을 정리했다.
우선 구청사 부지 1만6618.4㎡(5027평) 중 1만3223.1㎡(4000평)는 무상양여 받았고, 나머지 3395.3㎡(1027평)는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시 관리 공원 중 구 소유 공원부지와 재산가액으로 교환했다.
그리고 착오 이관된 양재시민의 숲 양재동 236번지 14만6396.5㎡(4만4284평)는 서울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17일 서울시와 재산양여 및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서초구청은 완전한 서초구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조은희 구청장은“27년간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구청사 소유권을 서초 구민의 품으로 가져오게 돼 기쁘다. 협의과정에서 상생의 행정을 보여준 서울시와 구민의 청사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서초구의회에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성원해 주신 45만 구민들께 감사하며 ‘구민이 찾고 싶은 구청’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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