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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사 부지 27년만에 서초구 소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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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강남구로부터 분구, 개청했지만 그간 서울시 소유부지에 청사... 민선6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취임후부터 발벗고 나선지 1년만에 이룬 쾌거 ... 구청사부지(16,618㎡) 공시지가 약 1884억원 시가는 약 5000억원 이상 추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그동안 서울시 소유로 돼 있던 서초구청사 부지가 서초구 소유로 이전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8월2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서초구로 이전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초구청사 부지 27년만에 서초구 소유 이전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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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구청장들이 줄기차게 구청사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하다가 민선 6기에 들어서야 결실을 얻어 서초구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1997년 마련된 분구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신설 자치구의 경우 부지 4000평 한도 내에서 무상양여를 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의 경우 착오 이관시킨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면 구청사를 무상양여를 하기로 하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초구는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 개청하고도 27년간 서울시의 셋방살이를 해온 것이다.


서초구청사 부지는 연면적 1만6618.4㎡(5,027평)으로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인데다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우면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교통 요충이며 도심 속의 공원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재산적 가치도 높아 2015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1884억원이며 현재 시가는 약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업무협력관계를 구축, 해묵은 분쟁을 과감히 털고 오랜 숙원이던 서초구와 시간의 점유재산을 정리했다.


우선 구청사 부지 1만6618.4㎡(5027평) 중 1만3223.1㎡(4000평)는 무상양여 받았고, 나머지 3395.3㎡(1027평)는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시 관리 공원 중 구 소유 공원부지와 재산가액으로 교환했다.

서초구청사 부지 27년만에 서초구 소유 이전 서초구청사 전경


그리고 착오 이관된 양재시민의 숲 양재동 236번지 14만6396.5㎡(4만4284평)는 서울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17일 서울시와 재산양여 및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서초구청은 완전한 서초구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조은희 구청장은“27년간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구청사 소유권을 서초 구민의 품으로 가져오게 돼 기쁘다. 협의과정에서 상생의 행정을 보여준 서울시와 구민의 청사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서초구의회에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성원해 주신 45만 구민들께 감사하며 ‘구민이 찾고 싶은 구청’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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