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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경환 부총리 선거법 위반 발언…선관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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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뿐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 부총리가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에서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개혁을 외치는 박근혜정부가 뒤로는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경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무엇보다 정부 각료들이 여당 연찬회 참석해 선거 승리를 외치고, 너나할 것 없이 선거를 돕겠다고 나서는 모양새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재미를 봤던 그 옛날의 추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관권선거의 망령을 불러들이는 정부 각료들의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서 안 된다"며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역시 연찬회 만찬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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