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기가 작다"는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살인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해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피해 여성 B(30)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를 한 사흘 후 다시 B씨를 찾아 성매매를 시도했다. 이때 B씨가 "오빠는 몸이 무겁고 물건이 작아 힘이 드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두사람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B씨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우발적이었고,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신장 170㎝, 몸무게 115㎏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 B씨는 168㎝, 몸무게 50㎏의 왜소한 체격"이라며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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