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미니구청...부동산 불법중개 확인 장치 마련, 오피스 건물정보 한 눈에 보기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4일부터 QR코드를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중개업소 등록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로 인한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2200개소 중개업 사무실 입구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중개업소 등록정보를 내려받아 대표자와 영업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었다.
중개업소 이용 고객은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해당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사진,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휴업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등록업체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중개업소가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한도에 따라 보상받기가 쉬워진다.
아울러 기존 모바일 앱에 QR코드를 이용해 현장에서 지적기준점 위치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 항목을 추가, 측량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을 방문해 지적측량기준점과 등본으로 좌표 정보를 발급받아야만 현장에서의 측량이 가능한 불편함을 과감히 줄였다.
그동안은 측량기준점 성과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현장에 설치된 지적기준점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이런 개선을 통해 지난 해부터 신설되는 지적기준점에는 QR코드가 부착돼 측량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지적기준점 위치와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측량이 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측량 민원 제도 개선으로 인한 주민서비스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QR코드를 활용한 정보 서비스의 제공은 스마트폰에서 동명, 지번 등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기존의 웹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이다.
특히 대중화된 첨단 IT 매체를 이용, 손쉽게 행정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젊은 층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2011년부터 시작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한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오피스빌딩 세입자와 건물 소유자, 지적측량업자에 이르는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경제 발전의 거점지,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구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구는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고 때맞춰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 현장에서 바로 오피스 종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웹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강남구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http://land.gangnam.go.kr)’을 만들어 지역 내 5층 이상, 연면적 1900㎡ 이상의 오피스 빌딩 1660여동에 대한 오피스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건물 번호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강남구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오피스 정보와 부동산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건물 규모와 사진, 공실 면적, 입주기업 현황, 임대료 등의 오피스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해 임대 사무실을 구하는 기업에게도 필요한 맞춤형 정보가 많아 인기가 많다.
또 2013년에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제 증명에도 다양한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표기함으로써 부동산 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종류 또한 확대했다.
▲ 토지(임야)대장 ▲ 지적(임야)도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총 9종의 부동산 관련 제 증명 서류에 QR코드 이미지를 인쇄, 3만6000필지 면적, 지목 등 토지 기본 정보와 건물의 층수, 면적, 용도 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가격정보, 지도 정보 등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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