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게임 해외수출상담회 ‘잇츠게임 2015’서 콘텐츠 수출실무워크숍 개최
중국시장 진출…법률·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사례집 공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잇츠게임(ITS GAME) 2015’에서 수출상담회와 함께 게임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법률, 거래계약, 상표보호관련 정보 등 우리나라의 게임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특강과 1:1 맞춤상담이 진행됐다.
21일 열린 수출실무특강은 ▲한·중 게임산업 교류 관련 법률상 논점(이수철 변호사) ▲중국 온라인 콘텐츠 거래계약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비책(임통일 변호사) ▲중국에서의 상표 보호 방안(서수진 변호사) 등을 주제로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워크숍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수출상담사례집’을 발간해 법률·지재권·조세·투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사례집에는 ▲계약해지 절차 ▲상표 출원등록 ▲중국 원천징수 ▲중국 법인 설립 관련 세금 등에 대한 상담사례를 상세하게 담았으며, 그 외에도 기타 해외시장 진출시 참고할 샘플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수출상담사례집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현업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120여명으로 구성된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을 운영해 마케팅법률·지재권·조세·투자 등 분야별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권역별로 해외 현지 자문단을 신설해 해외 현지의 심층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해외 시장 정보, 업체 및 바이어 리스트, 해외진출 성공·실패사례와 콘텐츠 장르별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수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락균 글로벌사업본부장은 “국내 콘텐츠기업들은 해외시장, 특히 중국시장 진출 시 법률적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왔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유망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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