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민은행 등 15개 은행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 수익에 부과된 세금을 두고 낸 14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5개 은행이 자신들에 부과된 1400억원대 세금이 과다하다며 서울 9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권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은행들은 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2008~2009년 받았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은행은 실제 기금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한 것은 2007년 이전이라며 세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주장을 기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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