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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김영란법' 등 직원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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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1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제2회 직원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2015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올 3월 노원구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변호사 출신의 전주원 감사담당관이 직접 강의에 나서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요 및 주요 내용을 강의했다.

또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정광명 과장을 초청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했을 경우 결과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교육도 했다.

노원구, '김영란법' 등  직원 청렴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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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과 오후 4시에 직원 청렴교육을 2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시간 청렴도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유기한 민원, 인허가, 보조금지원 분야 등에 대한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민원인에게 받은 선물을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감사 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구민 및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됐으며,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져 청렴한 노원구청을 만들어 가는데 전 역량을 쏟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 4월에는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자 정신 함양 및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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