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로 인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은 결과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 한 전 대표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한만호의 진술이 검증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보다 한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한명숙과 '청주 한씨'로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 의원은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지 2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상고심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한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년의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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