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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면세점 이익 환수 개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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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정치권이 제기한 면세점 이익환수 확대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문 질의에 참석해 면세점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야 하지 않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특허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특허를 통한 특혜가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이익 환수를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내 면세점에 대해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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