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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대통령 사촌형부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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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구속됐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조희찬 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씨는 법정에서 "내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무고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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