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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무원들의 출장 정보는 '1급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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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청, 올해 초 관련 정보 공개 요청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위에서 패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송파구청이 공무원들의 출장 관련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송파구청은 2012년에도 비슷한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어 정보 공개ㆍ소통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괜한 행정력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월22일 송파구청 측에 2013~2014년 2년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의 출장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송파구청 측은 한달 가량 지난 2월13일 이 단체 측에 부분 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직명(이름), 출장 목적지ㆍ목적, 관용차량 사용 여부, 5급 및 5급 상당 간부 이상 전원의 월별 출장 총시간ㆍ출장여비 수령액은 공개했지만, 건별 출장 날짜,출발시간ㆍ귀청시각, 개인별 출장비 수령 내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송파구청은 이 단체가 요구한 출장보고서도 "생산하지 않는 문서"라며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송파구청 측은 정보공개 청구를 주도한 이 단체 관계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사단법인인 시민단체의 운영위원을 맡을 수 없는데 겸직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단체 측은 지난 3월 서울시행정심판위에 정보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서울시행정심판위가 송파구청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송파구청이 비공개 결정한 출장날짜ㆍ시간, 출발시각, 귀청시각 등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ㆍ비밀의 자유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이용해 공무원 개인별 출장비 수령 내역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정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는 이어 "정보공개법에선 모든 국민들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 관계자의 공무원 겸직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이 단체 관계자가 송파구청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유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송파구청 측은 2012년에도 이 단체가 청구한 감사부서장 출장비 정보 일체를 거부했다가 서울시행정심판위의 판결에 따라 전면 공개한 적이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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