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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사기수법도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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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11년에 걸쳐 총 25억9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사기극을 벌인 두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기된 3억3000만원과 현재 수사 중인 2억5000만원을 제외한 19억2000만원에 대한 사기 혐의를 적용, 두 명의 주범을 구속하고 이외에 피의자 네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전직 보험설계사 이모씨(51·여)와 홍모씨(50·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씨의 남편 고모씨(51)와 딸(28), 홍씨의 남편 김모씨(58)와 아들(28)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신병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씨와 홍씨는 지난 2003년 보험설계사와 고객 신분으로 만나, 당시부터 올해 6월까지 각각 36회와 72회에 걸쳐 중·대형 종합병원에 가장 입원했다. 이중 8회는 같은 기간·병원에 동반 입원했고 4회는 입원일과 퇴원일이 동일했다.


개별 범행수법으로 이씨는 보험설계사 근무경력으로 알게 된 보험특약지식을 이용해 30개 보험 상품 중 18개의 특약에 가입, 31일을 초과 입원할 때 일일 최고 89만원의 보험료를 받는 등 68일간의 입원으로 일시에 7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홍씨는 11년여 기간 중 1700일(4년8개월)을 병원에서 생활,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보험금)으로 홈쇼핑에서 쇼핑을 즐기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비용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씨와 홍씨는 각자의 남편과 자녀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도 있다.


가령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자신의 딸을 대전 중구 소재 모병원에 가장 입원시킨 후 병원 측이 가장 입원임을 인식하고 퇴원을 요구받았을 때 병원 관계자들과 시비 끝에 딸이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 합의금을 받아낸 것도 확인된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통해 편취한 보험금도 4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이 장기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설계사 경력을 활용해 중·대형 병원에 주로 입원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이후에도 2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씨와 홍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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