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삼영화학공업은 소송 등의 제기(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 지연 등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고 17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으로는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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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기자
입력2015.08.17 18:42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삼영화학공업은 소송 등의 제기(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 지연 등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고 17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으로는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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